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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68조 ~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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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판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판례)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당사자와 승계인>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x)

 

<연대채무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16)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40)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x)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x)

-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x)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x)

(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이다.

(판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중단된 시효의 재개>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x)

-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x)

-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x)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의 재개>

-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재판성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시작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x)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한 경우>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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