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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79조 ~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등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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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정지의 재개>

- 소멸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 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x)

(해설) 소멸시효가 정지한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안별 시효정지>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x)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에 대한 효력>

-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종된 권리자: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x)

 

<종된 권리자: 소멸시효 원용 불가능>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x)

-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

(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종된 권리로 볼 수 없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시효 이익의 포기: 사례>

-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

(판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x)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x)

(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전 포기 불가능>

-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 이익의 포기: 새로 진행>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이익의 포기: 효력의 당사자>

-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기간 변경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 / 단축, 경감>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x)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x)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경감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다. (x)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x)

-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x)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이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민법은 채무자의 부담을 감소(단축,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기간의 연장, 정지와 중단, 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x)

-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 (x)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EO이다.

-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당사자의 주장>

-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 제척기간은 소송 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다. (x)

(해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

-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x)

(판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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