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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객체, 물권적청구권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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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x)

-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x)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관습법 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관습법 상의 물권이 아닌 것>

-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 상의 물권이다. (x)

-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x)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x)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일물일권주의>

-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특정성이 인정된 집합물>

-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2.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독립한 물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으나,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물권의 객체: 등기된 입목>

-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기되면 양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로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x)

(해설)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본다.

 

<물권의 객체: 명인방법>

- 명인방법은 관습법 상의 공시방법이다.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는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명인방법은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데 이용된다.

-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명인방법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x)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x)

 

<입목,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구분 등기 명인방법 o 명인방법 x
입목(등기)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x x
수목의 집단 x 소유권의 객체 x
미분리 과실 x 소유권의 객체 x
농작물 x 소유권의 객체 경작자의 소유

 

<물권의 객체: 권리>

- 권리(지상권, 전세권)도 물권(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

 

<물권의 객체: 용익물권>

-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1동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물권의 객체: 담보물권>

-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x)

-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구분 부동산의 일부 필요비청구 유익비청구
점유권 점유취득시효 o
등기부취득시효 x
원칙 o
과실취득한 경우 x
o
지상권 설정 o    
지역권 설정 o    
전세권 설정 o x o
유치권 설정 o o o
저당권 설정 x    
임차권   o o

 

<물권의 객체: 유골>

(판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중략)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3.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정당한 소유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행사하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정당한 물권>

-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명의신탁>

-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x)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x)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귀책사유>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x)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분리, 유보 불가능>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x)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x)

-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x)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x)

-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소유물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미등기매수인의 반환청구권>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불법원인급여자의 반환청구권 불인정>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x)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

-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x)

(판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방해제거청구권 중 건물철거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방해제거청구권 중 등기말소청구권>

-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x)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방해예방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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