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ㅁ 2020년 2월 28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ㅁ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약 30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방대한 양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만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민생경제 안정]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3조원→6조원)하고, 할인율도 상향(5%→10%)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할 계획입니다.
2.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가 상향(월 70→100만원) 됩니다.
- 주변에 온누리상품권 활용하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수협, 농협, 우체국 등)시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기회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됩니다.
-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부부합산 = 2명 x 5만원 x 5일 = 5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한해서 10일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 = 1명 x 5만원 x 10일 = 50만원)
- 코로나 종료시까지 지원됩니다.
[경제활력 보강]
4.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3~6월, 100만원 한도)
- 3~6월 사이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인하됩니다.
- 단,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확대(3~6월)
-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 3~6월에 사용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 소득공제율을 2배로 상향시켰습니다.
-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80%로 상향됩니다.
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2020년)
- 2020년에 대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합니다.
7.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 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으로, 한도 소진 이전까지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마련한다고 합니다.
8. 국립 문화, 예술시설 입장료 50%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권, 현대미술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를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중,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은 잘 확인하시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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