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종교인 소득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3항)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을 "종교 관련 종사자가 ~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이 종교단체(교회 또는 절)로부터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ㅁ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인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ㅁ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이① 기타소득 필요경비 vs 근로소득 공제
- 아래 두 표를 비교해 봅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비율이, 근로소득공제액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더 큽니다.
- 500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큽니다.
차이②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차이③ 세액공제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ㅁ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비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ㅁ 실제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ㅁ 단, (극히 드물지만)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매우"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시기 이전에,
- 꼭,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비교해 보시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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