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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받기 3편. 무주택 세대주(연말정산), 무주택 세대 구성원(주택청약)

프로공부선수 2020. 3.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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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한국감정원 도움말

 

ㅁ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은 국민주택 청약을 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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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세대

  - "세대"라는 개념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세대"에 대한 정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따라서, 상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해석됩니다.

  1) 신청자의 배우자는 예외 없이 세대를 구성합니다.

  2)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에 포함됩니다.

  3) 직계비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에 포함됩니다.

  4)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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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주택 세대주(연말정산)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아래의 사례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분석)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음.

(1) 아버지, 어머니, 아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 아버지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어머니로 세대주를 변경한다면, 어머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들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독립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면, 아들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아버지(60세 미만)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버지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 어머니로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어머니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 아들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독립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면, 아들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어머니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독립 세대의 세대주가 되더라도, 어머니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3) 아버지(60세 이상)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버지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 아들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아들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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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주택 세대 구성원(국민주택 청약)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입니다.

  - 즉, 위에서 살펴본 "세대"에 포함되는 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의사항]  

1) 신청자의 배우자는 예외 없이 세대를 구성합니다.

2)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에 포함됩니다.

3) 직계비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에 포함됩니다.

4)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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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더라도,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략)......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내용(세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모두 이해하셔서

국민주택 청약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관련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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