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ㅁ 오늘은 소득공제 혜택받기 시리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받기 시리즈>
소득공제 혜택받기 3편. 무주택 세대주(연말정산), 무주택 세대 구성원(주택청약)
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분들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법률을 찾아보시면, 내용도 매우 긴데다 해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수박 겉 핥는 방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ㅁ 그래서 모든 근로소득자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서, 얼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엑셀파일을 만들었습니다.
- 아래에 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파일입니다.)
ㅁ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주황색으로 색칠된 곳 (빨간색 동그라미)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황색으로 색칠되지 않은 곳은 입력,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LOCK을 걸어놓았습니다.
[1단계: 총 사용금액 확인 (입력예시)]
-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중복입력 하면 안됨)
- 신용카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 - 도서공연: 도서공연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 - 일반거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외의 거래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략......)
- 직불카드등 - 도서공연: 도서공연 등을 직불카드로 구매한 금액
- 직불카드등 - 일반거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외의 거래를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
[2단계: 공제가능여부 확인 (입력예시)]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
ㅁ 상기와 같이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 화면에 최종 공제금액(빨간색 동그라미)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할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별로 얼만큼 사용하면, 어느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ㅁ 여러번 검증해 본 파일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의 실수 가능성)
-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얼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류를 발견하시는 경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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