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