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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70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2편. 교육 규정 모음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간 시설공사 2년 마감공사(미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가전, 주방) 3년 급수, 난방, 배수, 가스설비, 창호, 전기, 조경, 정보통신, 소방, 단열, 홈네트워크 5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2.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청구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이하 법률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의 요약 제29조(장기수선계획): 사업주체의 계획 수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검토 및 조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보관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계획수립 제33조(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이하 법률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주요 논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 자치 의결기구 의무 구성 입주자등: 입주자 +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 관리규약: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이하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입주자등의 노력) ㅇ ㅇ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ㅇ ㅇ (가해자의 협조) ㅇ ㅇ (피해자의 조정 신청) ㅇ x (층간소음의 기준) ㅇ x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ㅇ ㅇ (자치조직의 구성) ㅇ ㅇ 이하 법률 규정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입주자등의 노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요청과 ..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제18조(관리규약) ① (관리규약의 준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약의 결정)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규약의 제개정 방법 위임)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1편. 구성, 결격사유, 임기

[주요내용요약] 1.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 2.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판단 3.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위반 실형 선고 - 집행 종료 후 2년 - 집행유예선고 - 유예기간 중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 2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용역 공급 사업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 동별 대표자 사퇴한 날부터 1년 - 동별 대표자 해임된 날부터 2년 - 동별 대표자 임기 중 퇴임한 사람으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 동별대표자 임기 2년, 중임 가능 5. 입주자대표회의..

소방9. NFPC 303 유도등, 유도표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라 함은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

소방8. NFPC 102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2022.12.1 시행]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저수량 = Min(설치대수, 2) x 2.6㎥ 이상 옥상수조 = 저수량 x 1/3 2.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분당 130ℓ 이상 펌프의 토출량: Min(설치개수, 2) x 분당 130ℓ 이상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 설치 펌프의 흡입측: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펌프의 성능 1) 체절운전: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2)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20분 이상 유지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건축법 3편)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는 용도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