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의 수립: 특광특특시, 10년 단위 수립, 5년 타당성검토 2. 정비계획의 입안: 특특시군구(입안권자) & 군,구는 지정의 신청 3. 정비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군(지정권자)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비구역 지정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입안권자에게 제안) 5. 정비구역의 해제 -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3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 조합설립인가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날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