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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절차 요약

1. 기본계획의 수립: 특광특특시, 10년 단위 수립, 5년 타당성검토 2. 정비계획의 입안: 특특시군구(입안권자) & 군,구는 지정의 신청 3. 정비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군(지정권자)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비구역 지정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입안권자에게 제안) 5. 정비구역의 해제 -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3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 조합설립인가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날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기본계획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 주택관리사의 과실과 중과실

주택관리사의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규정은 3가지 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

(주택법 5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업주체의 의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시군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보증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8.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는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9.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아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본다.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1.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인증과 검사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조수입업자: 시도지사등록 2. 유지관리업자: 시도지사등록 3. 설치공사업자: 건설업등록 제조업, 수입업: 시도지사등록 자본금: 2억이상 과징금: 1억원 1.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 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후 행안부장관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해 자체심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부품 요청 받은 경우: 2일 이내 조치 2.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설치신고 10일 -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2. 설치검사 - 설치 완료 후 행안부장관의 ..

(공동주택관리법)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규정 모음

공동주택관리법의 세대수 규정은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5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4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의결방법)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주택법 3편) 주택조합의 설립,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주택조합)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