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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70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월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적립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2.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검토, 조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사례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의 미실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년 중에 시설 ㅇㅇ를 교체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 중에 시설 ㅇㅇ를 보수해야 했으나, 이를 20x..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오류

지자체는 매년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지적이 발생하는 사항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적 유형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적 유형 2.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

소방1. (소방기본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

(건축법 7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규정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제외항목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도시군계획시설 포함 대지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4)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연결된 2m 옥외 피난계단 5)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7) 어린이집 비상구 2m 영유아 대피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9)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건축법 6편) 건축설비(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지능형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장애인시설설비)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

(건축법 4편)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대지와 도로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성토, 지반개량)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하수시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옹벽설치)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요약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관리비, 구분징수(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사용료, 이용료 구분징수, 공개 제24조(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및 반환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감사인 방해금지, 1개월 이내 보고, 1개월 이내 제출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5년 보관, 열람/복사 요구 제28조(계약서의 공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이하 법률 규정 -----------------------------------------------------------------------------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관리비의 납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의 업무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공동주택, 자금관리, 집행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 총괄, 공동주택 운영, 하자보수, 소송대리, 선관주의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부당간섭금지, 방어권, 시군구청장의 고발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보수, 인권, 부당간섭금지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보복조치 금지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고의, 과실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하 법률 규정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8.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1)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나.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