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 (해설)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대리권, 추인권, 취소권을 가진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