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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70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의 요약 제29조(장기수선계획): 사업주체의 계획 수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검토 및 조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보관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계획수립 제33조(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이하 법률 규정 -----------------------------------------------------------------------------------------------..

(주택법 6편)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거주의무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건축법 5편) 직통계단,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내진등급 규정

1. 건축물의 구조 원칙: 안전 2. 내진등급 3.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출구, 옥상광장, 통로 설치 규정 4.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이하 주요 법률 규정 -------------------------------------------------------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6편. 과반수? 과반수란?

과반수란? 과반수는 한문으로 過半數로 표시한다. 절반을 넘는 수 또는 절반을 초과한 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히 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집단의 총원이 10명이라면, 1) 반수는 5명이고 2) 과반수는 5명을 초과한 6명부터 10명까지를 의미한다.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20명이라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10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부결된다. -------------------------------------------------------------------..

소방2. (소방기본법) 소방방해행위

1.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 소방장비 파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차 출동방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장난전화로 인한 출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 법률 규정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

(주택법 2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소형주택 주택법 공동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하나의 공간 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세 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 구성 -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택법 4편)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 허가, 안전 진단

리모델링의 정의를 우선 확인한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인가규정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허가규정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규정을 암기해야 한다. 추가로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의무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검토 의무까지 확인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정 동의 비율을 받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 입주자대표회의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안전성검토를 의뢰한다. 5. 특광대도시장은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0. 시설물안전법

1. 5년마다 기본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3. 1종, 2종 건설주체는 설계도서 등을 관리주체와 국장에게 제출 4.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안전점검 5.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은 직접 / 하자담보기간종료 전 정밀안전점검은 외부 의뢰) 6.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 & 재해 및 재난 예방 7. 긴급안전점검: 시설물 붕괴전도 위험 8.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의무: 안전점검자 → 관리주체, 시군구청장 → 관계기관장, 국장 9. 관리주체: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 11. 관리주체: 사용제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12. 시장ㆍ..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2. 전기사업법

1장 총칙 제2조 정의 전기사업: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구역전기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기판매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력계통: 전기의 원활한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