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수동 조작)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자동확산소화기: 화재 감지 → 자동 소화약제 방출 → 국소적으로 소화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