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구조도. 제1장 총칙 재정비촉진사업: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빈집법, 전통시장법,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신청: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요건: 50, 20, 10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효력상실 1)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2년 내 계획 결정 2) 1/2 이상 2/3 이하 범위에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효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군구가 수립하여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결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총괄관리: 계획수립권자는 LH, 지방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