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 232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구조도. 제1장 총칙 재정비촉진사업: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빈집법, 전통시장법,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신청: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요건: 50, 20, 10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효력상실 1)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2년 내 계획 결정 2) 1/2 이상 2/3 이하 범위에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효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군구가 수립하여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결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총괄관리: 계획수립권자는 LH, 지방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 사업시행자:..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4.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1.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비교 구분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대상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이익공유형분양주택 등록/지정 특특시군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이익공유형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처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결격사유 미성년자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 (2년) 관련 형법에서 집행유예 (유예 중) - 주요사업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도..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3. 결격사유(동별대표자, 주택관리사 등)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복권) 3. 관련법 위반 금고 (2년) 4. 집행유예 (유예중) 5. 관련법 위반 벌금형 (2년)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남은임기) 7. 소유자의 가족(서면위임대리권x) 8. 관리주체 임직원, 공급업자임원 9. 동별 대표자 사퇴 (1년) / 해임 (2년) 10.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11. 동별 대표자 퇴임 (남은임기) 12. 결격사유는 대리인에게 미침 & 공유 공동주택은 과반 소유자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 사퇴, 해임, 퇴임(남은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위..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2.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

1.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비교 구분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부 구분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군구에 등록 시군구에 등록 가능 100호 이상은 등록 의무 자기관리 등록 → 위탁관리 자동 등록 등록 변경, 말소 시군구에 변경신고 시군구에 신고 경미한 사항은 미신고 등록기준 자본금: 2억 기술인력: 4개항목 1명씩 주택관리사: 1명 시설: 양수기1, 절연저항계1, 사무실 자본금: 1.5억 / 1억(개인은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2명 / 1명 사무실: 필요 / 필요 결격사유 등록말소 후 (2년)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

소방5. NFSC, NFPC, NFTC

1.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두개의 법률로 나뉘었습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또한 같은 날, 화재안전기준(NFSC)도 2개의 기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 NFPC(화재안전성능기준):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 (소방청 담당) 2. NFTC(화재안전기술기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기술. (국립소방연구원 담당) 3. NFPC와 NFTC는 서로 쌍을 이루며 각 38개씩 총 76개가 있습니다. (예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리실무) 밸브의 종류

밸브란 유량(유체의 양)이나 유압(유체의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1. 게이트 밸브 - on/off 기능만 가능 - 유량 조절은 불가능 2. 글로브 밸브 - on/off 기능 + 유량조절 가능 3. 체크 밸브 - 역류 방지 4. 앵글밸브 - 유체의 흐름 직각으로 변환 5. 플러그 밸브 - on/off 기능 - 90도 회전형 밸브 6. 볼 밸브 - 볼 형태의 디스크 사용 - 90도 회전형 밸브 7. 버터플라이 밸브 - 90도 회전형 밸브 -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 우려 8. 니들 밸브 - 소구경 배관에서 유체의 흐름 제어 9. 핀치 밸브 - on/off 기능 + 유량조절 가능 - 고무 튜브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자격취소(부정취득, 금고, 이중소속, 정지업무, 대여), 자격정지(고의, 중과실, 금품수수)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교육이수의무, 정기교육(3년) 이하 법률 규정 --------------------------------------------------------------------------------------------------------------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의 요약 제29조(장기수선계획): 사업주체의 계획 수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검토 및 조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보관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계획수립 제33조(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이하 법률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4편. 육아, 가족돌봄,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구분 기본규정 분할사용 추가규정 육아휴직 1년이내 2회 분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이내 3개월 이상 분할 주당 15~35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25일 휴직한도에 포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이내/2년연장 주당 15~30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1회 분할 90일 소멸 난임치료휴가 3일(유급1일) ----------------------------------------------------------------------------------- 육아휴직: 1년이내, 2회분할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 주당 15~35시간 근무, 3개월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

궁금해/노동법 2023.08.03

(주택법 6편)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거주의무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