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 232

객관식 민법 제130조 ~ 제136조 무권대리 총정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추인의 의의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객관식 민법 제127조, 제128조 대리권의 소멸, 종료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x)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

객관식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표현대..

객관식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계약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x) -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

객관식 민법 제120조 ~ 제123조 복대리인의 선임, 복대리인의 권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

객관식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 각자 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인을 각자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1명의 대리인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수..

객관식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x) -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

객관식 민법 제114조 ~ 제117조 대리행위, 대리의 하자, 행위능력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도인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

행정조사기본법 총정리

행정조사기본법 주요 내용 1. 최소한의 범위, 조사권 남용 금지,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중복 조사 금지, 준수 유도 우선, 비밀 누설 금지 2.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조사 가능 3. 조사계획의 수립, 국무조정실장 제출, 정기조사 원칙 4. 조사대상의 선정(명백, 객관) 5. 조사방법 (출석, 진술,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 영치, 공동조사, 중복조사 금지 7. 조사실시: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사전통지, 연기신청, 제3자 보충조사, 자발적 협조, 의견제출, 조사원교체, 결과통지 8. 자율관리체제 구축 이하 법률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객관식 민법 제111조 ~ 제113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