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관련 용어 [주택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