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제3장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할 수 없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의 명령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 지정 화재예방지원: 소방청장 화재위험경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 제5장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3) 겸직금지 원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선임 명령 피난계획 수립, 시행: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등에 대한 관계인의 훈련, 교육(연1회이상) 제6장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공항, 철도,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