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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68조 ~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판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

객관식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x)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

객관식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2. 소멸시효: 채권, 소유권, 점유권 - 등기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

객관식 민법 제155조 ~ 161조 기간의 계산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객관식 민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기한의 이익 등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

객관식 민법 148조~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

객관식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조건의 의의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객관식 민법 토지거래허가 총정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유동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3. 허가 전에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5. (당사자의 협력의무) 공동으로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단, 신청..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6. 2/3 기준 총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의사결정 기준은 대부분 과반수임 2. 3분의 2 기준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중요함. 3. 나머지는 참고만. ------------------------------------------------------- 3분의2 법률 기준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하자심사 등)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5. 14일/15일/30일/60일 총정리

14일: 입대의회장의 회의 소집 15일: 주택관리사 해임 후 배치기간, 공탁금 사용후 보전기간, 관리비리신고 보완기간 30일: 관리사무소장 해임 후 선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신고기간,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전환 신고기간, 관리방법 결정 신고기간,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기간, 과징금 납부기간 60일: 관리비리신고 처리기간 ------------------------------------------ 14일 규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