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유동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3. 허가 전에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5. (당사자의 협력의무) 공동으로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