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55

객관식 민법 토지거래허가 총정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유동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3. 허가 전에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5. (당사자의 협력의무) 공동으로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단, 신청..

객관식 민법 제143조 ~ 제146조 취소의 추인, 법정추인, 취소권 소멸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추인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

객관식 민법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취소권자, 취소의 효과, 취소 상대방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객관식 민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민법 상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인 때에는 전부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객관식 민법 제130조 ~ 제136조 무권대리 총정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추인의 의의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객관식 민법 제127조, 제128조 대리권의 소멸, 종료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x)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

객관식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표현대..

객관식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계약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x) -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

객관식 민법 제120조 ~ 제123조 복대리인의 선임, 복대리인의 권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

객관식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 각자 대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인을 각자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1명의 대리인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