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x) -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