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55

객관식 민법 제98조 ~ 제100조 물건, 부동산, 주물과 종물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x) -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객관식 민법 법인아닌사단(비법인사단) 총정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1. 비법인사단의 종류 -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 종중이 인정되기 위해,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x) -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유효이다. -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무효이다. -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

객관식 민법 제77조 ~ 제96조 법인의 해산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이다. -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

객관식 민법 제66조 ~ 제76조 감사, 사원, 총회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x) -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x)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x)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객관식 민법 제57조 ~ 제65조 법인의 이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x)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 -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정관..

객관식 민법 제47조 ~ 제56조 법인의 설립 기타규정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객관식 민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재단법인의 정관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에 관한 ..

객관식 민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정관의 변경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객관식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범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

객관식 민법 제31조 ~ 제39조, 법인의 설립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