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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55

객관식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x) -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

객관식 민법 제114조 ~ 제117조 대리행위, 대리의 하자, 행위능력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도인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

객관식 민법 제111조 ~ 제113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

객관식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의 요건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기망행위로 인하..

객관식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

객관식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

객관식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 -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x) - 비..

객관식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률행..

객관식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

객관식 민법 제101조 ~ 제102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의 취득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 권리의 과실은 민법 상 과실이다. (x) (해설) 권리의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과실이 아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